급여/비과세
원
원
총급여액 = 연간 급여 − 비과세
기납부/월수
원
중도 입·퇴사자는 월수로 보조 입력(총급여 비례) — 미입력시 12개월
인적공제
명
명
명
명
기본공제: 1인당 1,500,000원. 추가: 경로 1,000,000원/명, 장애인 2,000,000원/명, 부녀자 500,000원(한부모와 중복 불가), 한부모 1,000,000원.
소득공제
원
원
원
원
세액공제
원
원
명
명
명
명
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기준 자동 계산(상한: 총급여 구간별 74→66→50→20만원).
총급여(세법상)
0원
근로소득금액 & 과세표준
0원
산출세액(국세)
0원
구간별 누진세율(누진공제 포함)
세액공제
0원
근로소득세액공제/자녀/특별·표준 중 유리한 선택
국세 결정세액
0원
개인지방소득세
0원
소득세 결정세액의 10%
총 납부세액 & 정산
0원
기납부 대비 추가납부/환급
안내
ⓘ 간이 계산기(참고용) — 실제 연말정산은 각 공제 요건 및 한도 적용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