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자와의 관계
증여재산공제 한도: 배우자 6억 / 직계존속 5천(미성년 수증자 2천) / 직계비속 5천 / 기타친족 1천 / 그 외 0
수증자 상태
세대생략 시 할증: 일반 30% / 미성년 + 20억 초과 40%
증여 재산 및 가산·차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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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인: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. 10년 합계가 1,000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.
공제 (증여재산공제·혼인/출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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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재산공제 한도에서 차감(배우자·직계 등 관계별 한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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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/출생·입양일 전후 2년 내 증여 시 총 1억원 한도(혼인·출산 통합). 이미 사용액과 합산하여 1억원 초과 불가.
세액공제 (선택 입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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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세액공제 한도: 산출세액×(가산한 증여분 / (이번 증여+가산분)).
증여세 과세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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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재산공제/혼인·출산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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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& 산출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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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진세율 + 누진공제
세대생략 할증·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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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세액(국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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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ⓘ 참고용 계산기 — 실제 신고는 증여재산 평가·특례·가산세·연부연납 등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