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상속인 거주자 여부
비거주자 사망의 경우 대부분 공제가 제한(기초공제 2억만 적용).
가족 구성
배우자 있음 · 자녀(직계비속) 명 · 직계존속 명
배우자 법정상속분(자녀와 공동상속 시 1.5 : 1 비율) 계산에 사용됩니다.
① 상속재산 · 차감 (총상속 → 과세가액)
원
원
원
원
원
별도 한도 500만.
② 사전증여 가산(상속인 10년, 그 외 5년)
원
원
원
원
증여 당시 산출세액 기준(가산세 제외).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.
③ 인적공제 / 일괄공제 자동선택
명
년
각 미성년자에 대해 (19-나이)의 합계.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.
명
년
기초공제 2억 + 위 인적공제 합계 ↔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(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불가).
④ 배우자 상속공제
원
최소 5억, 최대 30억. 법정상속분 한도 및 종합한도 내에서 적용.
분할 미완료여도 최저 5억은 공제(법정).
⑤ 금융·주택 특례 공제(선택)
원
원
순금융재산 기준, 최대 2억 한도(구간·20%).
원
요건 충족 시 최대 6억(선택 입력).
원
⑥ 세대생략 할증 / 신고세액공제
원
상속세 과세가액
0원
상속공제(종합한도 적용)
0원
과세표준 & 산출세액
0원
누진세율 + 누진공제
세대생략 할증·세액공제
0원
결정세액(국세)
0원
ⓘ 참고: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% 신고세액공제. 실제 신고는 평가·특례·가산세·연부연납 등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